조합에 납부하신 조합가입회비는 반환이 불가합니다. 출자금은 반환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신청 다음 해 정기총회 이후에 반환됩니다. (*정기총회는 매년 3월 개최 예정)
위스테이 사회적협동조합을 탈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임대차계약은 해제됩니다. 따라서 해당 조합 사무국에 탈퇴 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.